맘복
여주시 복지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

지원 금액

이용료 본인부담금 절반 - 단태아 최대 84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가정
기한
공공산후조리원 퇴소일부터 1개월 이내여주시·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해산급여와는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50%
단태아 한도
최대 840,000원
쌍생아 한도
최대 1,092,000원
지원 횟수
산모 1명당 1회 - 분할 신청 불가
지급 시기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 계좌 입금

주의: 산모 1명당 한 번뿐이고 나눠서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가정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

    •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해요
  • 대상 조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대상 조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여주시 산후조리비 중 이 조리원 이용료 항목을 이미 받은 경우

    • 다른 조리원 이용료나 산후도우미 비용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퇴소할 때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 산모 성명 기재 필수
  •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산모 1명당 한 번이라 나눠서 신청할 수 없어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본은 내지 않아도 돼요.
  • 다문화가정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는 요건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만 적었어요. 셋째 이상도 같은 한도로 받는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한도는 단태아 840,000원, 쌍생아 1,092,000원이고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넣어준다.

근거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가정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
지원요건(모두 충족 시 지원):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 가능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일 것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일 것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여주시 산후조리비 중 이 조리원 이용료 항목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중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항목 / 타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