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복지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
지원 금액
이용료 본인부담금 절반 - 단태아 최대 84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가정
- 기한
- 공공산후조리원 퇴소일부터 1개월 이내여주시·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해산급여와는 같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50%
- 단태아 한도
- 최대 840,000원
- 쌍생아 한도
- 최대 1,092,000원
- 지원 횟수
- 산모 1명당 1회 - 분할 신청 불가
- 지급 시기
-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 계좌 입금
주의: 산모 1명당 한 번뿐이고 나눠서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가정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
-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해요
대상 조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대상 조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여주시 산후조리비 중 이 조리원 이용료 항목을 이미 받은 경우
- 다른 조리원 이용료나 산후도우미 비용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퇴소할 때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 산모 성명 기재 필수
-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31-887-3613 걸기031-887-361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산모 1명당 한 번이라 나눠서 신청할 수 없어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본은 내지 않아도 돼요.
- 다문화가정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안내는 요건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만 적었어요. 셋째 이상도 같은 한도로 받는지, 소득 기준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여주시보건소 - 건강증진 > 출산부·영유아 지원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한도는 단태아 840,000원, 쌍생아 1,092,000원이고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넣어준다.
근거
-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가정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정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
- 지원요건(모두 충족 시 지원):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 가능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일 것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일 것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 여주시 산후조리비 중 이 조리원 이용료 항목을 이미 받은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중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항목 / 타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여주시보건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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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