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기한
- 출생신고·입양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 신청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 1회 지급
- 둘째 아이
- 모두 5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5년간
- 셋째 이상
- 모두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5년간
- 분할 지급일
- 매년 최초 지급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출생 순서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
주의: 둘째부터는 5년에 나눠 주고, 여주시를 떠나면 남은 돈이 끊겨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첫째 아이는 180일 이전부터면 돼요
- 기간이 모자라면 채운 뒤에 대상이 돼요
대상 조건: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여주시에 실제 거주
- 아이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대상 조건: 입양은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 아이만 해당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이면 실제 키우는 보호자, 이혼이면 함께 사는 친권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아이가 사망·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이때는 남은 지급이 멈춰요
제외 조건: 부·모·아이·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읍·면·동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시로 보내면 시가 신청인 계좌로 넣어줘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1-887-258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 3월 10일에 신고했다면 다음 해 3월 9일까지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1. 1.]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여주시청 - 사전정보공표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가족복지과)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여주시출산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출산장려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첫째 아이는 100만원을 한 번에 준다. 둘째 아이는 모두 5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5년에 걸쳐, 셋째 이상은 모두 1,000만원으로 매년 200만원씩 5년에 걸쳐 나눠 준다. 분할 지급분은 매년 최초 지급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신청인 계좌로 들어온다.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를 따른다.
근거
-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제4조제1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여주시에 실제 거주
- 제4조제1항: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입양은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 아이만 해당
- 제2조제2호: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된 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이면 실제 키우는 보호자, 이혼이면 함께 사는 친권자
-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 아이가 사망·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제8조제1호: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부·모·아이·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 제8조제2호: 부 또는 모,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 전입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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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