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복지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정산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산모
- 기한
-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사산은 사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나눠서는 안 돼요
- 신청
-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 지원 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출산 후 가사도우미·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 지급 시기
- 본인부담금 확인 후 30일 이내 산모 명의 계좌 입금
주의: 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못 받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산모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
-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해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기
대상 조건: 여주시에 출생 등록
이렇게 신청해요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여주공공산후조리원 1층에 있어요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산모 성명 기재 필수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31-887-3613 걸기031-887-361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같은 보건소 안내에 따로 실린 도 제도로, 2026년 12월 출생아까지로 연장됐어요. 여주시 지원은 6개월 거주, 본인부담금 실비 정산, 최대 100만원으로 설계가 달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득 기준이 있는지,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여주시보건소 - 건강증진 > 출산부·영유아 지원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에 실제로 쓴 본인부담금을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로 준다. 사용처별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뒤 30일 이내에 산모 명의 계좌로 넣어준다.
근거
-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의 산모
- 안내2025. 1. 1. 출생아부터 해당 (여주시보건소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
- 지원대상: 출산자(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안내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여주시보건소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기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여주시보건소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여주시에 출생 등록
- 여주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여주시보건소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