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여주시 복지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 1년에 3개월

지원 형태: 현금

대상
7세 이하 아이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
기한
상시 신청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기간
연 3개월
지급 시점
신청 다음 달 15일쯤
대상 자녀
7세 이하 영유아 2명 이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7세 이하 아이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

  •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대상 조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경기도형 포함)·에너지바우처·노인월동난방비·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를 받는 가정

    • 같은 겨울 난방 지원과 겹쳐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88

전화 031-887-2588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느 달 3개월분을 주는지, 우리 집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가족복지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살면서 7세 이하 아이를 둘 이상 키우는 가정에 난방비를 가구당 한 달 10만원씩, 1년에 3개월 준다.

근거

7세 이하 아이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정부24 보조금2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24 보조금2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가정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정부24 보조금2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경기도형 포함)·에너지바우처·노인월동난방비·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를 받는 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에너지바우처,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정부24 보조금2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