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복지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 1년에 3개월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7세 이하 아이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 기간
- 연 3개월
- 지급 시점
- 신청 다음 달 15일쯤
- 대상 자녀
- 7세 이하 영유아 2명 이상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7세 이하 아이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조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경기도형 포함)·에너지바우처·노인월동난방비·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를 받는 가정
- 같은 겨울 난방 지원과 겹쳐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88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느 달 3개월분을 주는지, 우리 집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가족복지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살면서 7세 이하 아이를 둘 이상 키우는 가정에 난방비를 가구당 한 달 10만원씩, 1년에 3개월 준다.
근거
- 7세 이하 아이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정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정부24 보조금2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24 보조금2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가정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정부24 보조금2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경기도형 포함)·에너지바우처·노인월동난방비·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를 받는 가정
- 중복혜택 안돼요: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에너지바우처,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정부24 보조금24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