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복지
의왕시 임산부 바우처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택시비 15,000원까지 한 번 1,700원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의왕시에 사는 임산부
- 신청
- 똑타앱으로 회원가입·서류 제출 또는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지원 내용
- 내는 돈
- 한 번 1,700원(택시비 15,000원까지)
- 추가 요금
- 15,000원 넘는 금액과 주차비 본인 부담
- 이용 횟수
- 하루 2회
- 운행 지역
- 의왕 출발은 제한 없음 · 안양·과천·군포 출발은 의왕행만
- 평일 운행 시간
- 오전 7시~오후 9시 30분
- 주말·공휴일 운행 시간
- 오전 8시~오후 4시 30분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의왕시에 사는 임산부
- 출산 뒤 6개월이 안 된 산모도 탈 수 있어요
대상 조건: 회원가입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은 사람
- 똑타앱이나 전화로 가입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031-462-8253으로 등록을 묻고 택시도 불러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임신 중
- 출생증명서 - 출산 뒤 6개월까지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와 이용자가 다를 때
문의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 창)
전화 031-462-8253 걸기031-462-825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길에서 잡은 택시는 바우처택시로 안 돼요. 똑타앱이나 센터 전화로 부른 차만 탈 수 있어요.
- 배차가 끝나고 1분이 지나 취소하면 바우처 1번이 빠져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의왕도시공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제출서류·이용방법)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의왕도시공사 -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 (2025.12.23. 개정)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출처 자치법규 -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5.9.30.) (새 창) · 2026년 10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한 번 탈 때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1,700원)만 내면 택시 요금 15,000원까지 탈 수 있다. 15,000원을 넘는 금액과 주차비는 이용자가, 통행료는 의왕시가 낸다. 하루 2번까지 부를 수 있다. 의왕에서 출발하면 목적지에 제한이 없고, 안양·과천·군포에서 출발할 때는 의왕으로만 갈 수 있다.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30분, 주말·공휴일 오전 8시~오후 4시 30분에 부른다(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
근거
- 의왕시에 사는 임산부
-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 제3조제1항제2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왕시민). 대체수단 이용대상: 임산부(의왕시민) - 임신중인 사람,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회원가입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은 사람
-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똑타앱 또는 전화로 회원가입(증빙서류 제출)과 바우처 발급을 완료한 후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운영지침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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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