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복지
의왕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지원 금액
임산부 차량 표지 + 공영주차장 5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기한
-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
- 신청
-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지원 내용
- 발급
- 임산부 1명당 차량 1대
- 유효 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 혜택
- 의왕시 공영주차장 50% 감면
- 가족 명의 차량
- 배우자 · 같은 주소 직계가족 · 형제자매 등 인정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렇게 신청해요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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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4가지
- 임산부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과 차량 명의자 신분증 - 가족 명의 차량일 때
문의
의왕시보건소 임산부상담실 (새 창)
전화 031-345-3596 걸기031-345-3596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의왕시보건소 - 임산부 건강관리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의왕시)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1인 1대 발급한다.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표지 차량은 의왕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받는다.
근거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의왕시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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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