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에 출생신고
- 기한
- 출산한 날부터 1년 안에서비스 이용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함께 봐야 해요
- 신청
-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 한도
-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 지급 수단
- 현금
- 계산 기준
- 서비스 가격표의 본인부담금 - 옵션 추가분 제외
- 적용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산모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의: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에 출생신고
- 6개월이 안 되면 채운 날부터 대상이 돼요
대상 조건: 지원 대상 자녀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 모두 의왕시에 주민등록 유지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마친 뒤 신청 가능
- 이용 중에는 신청을 받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
청계보건지소에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업체 발급분만, 카드영수증 불가
- 산모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때
문의
031-345-359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영수증은 서비스 업체가 발급한 것만 받고 카드 영수증은 안 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계산 기준인 서비스 가격표의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4.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112호, 2024.4.8.,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의왕시보건소 - 임신·출산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의왕시청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조례는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로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내부 계획에 맡긴다(제4조제1항제4호). 계산의 바탕은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의 본인부담금이며 옵션을 추가해 더 낸 금액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뤄진다(제6조제1항). 신생아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산모부터 신청할 수 있다(조례 제1978호 부칙 제2조).
근거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에 출생신고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부 또는 모.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
-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조례 제4조제2항도 같은 취지로 정한다
-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 모두 의왕시에 주민등록 유지
-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부 또는 모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마친 뒤 신청 가능
-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 가능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이 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고 제2항이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을 함께 정하므로 이 지원에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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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