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임신축하금
지원 금액
임신하면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기한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출산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
- 의왕시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0만원
- 지급 수단
-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
- 사용 기한
- 지급 후 1년 이내
- 사용처
- 의왕시 관내 가맹점 - 다른 지역 사용 불가
- 지급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의: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관내 가맹점에서 써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외국인등록도 주민등록으로 쳐요
대상 조건: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지역 임신축하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의왕시보건소 방문 신청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정부24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안내가 적은 주소는 www.gov.kr 이에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031-345-3592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4.8.]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112호, 2024.4.8.,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의왕시보건소 - 임신·출산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출처 의왕시청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신축하금 10만원을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의왕시보건소 안내는 지급 수단을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적고, 지급 후 1년 이내에 의왕시 관내 가맹점에서 써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고 밝힌다.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뤄진다(제6조제1항).
근거
-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다른 지역 임신축하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 타지역 임신축하금 중복 수령 불가. 조례에는 이 제한이 없다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