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의왕시 복지

의왕시 임신축하금

지원 금액

임신하면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기한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출산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의왕시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0만원
지급 수단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
사용 기한
지급 후 1년 이내
사용처
의왕시 관내 가맹점 - 다른 지역 사용 불가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의: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관내 가맹점에서 써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외국인등록도 주민등록으로 쳐요
  • 대상 조건: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지역 임신축하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 의왕시보건소 방문 신청

  •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 정부24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안내가 적은 주소는 www.gov.kr 이에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신축하금 10만원을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의왕시보건소 안내는 지급 수단을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적고, 지급 후 1년 이내에 의왕시 관내 가맹점에서 써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고 밝힌다.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뤄진다(제6조제1항).

근거

신청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다른 지역 임신축하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 타지역 임신축하금 중복 수령 불가. 조례에는 이 제한이 없다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