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의왕시 복지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지원 금액

첫 이용 2시간 + 월 120시간 넘긴 시간 최대 10시간 본인부담금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인 가정처럼 돌봄 공백이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만 3개월~만 12세 아이 가정
기한
매달 신청
신청
의왕시가족센터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증빙 제출

지원 내용

처음 쓰는 가정
첫 회 하루 2시간 본인부담금
월 120시간 넘게 쓰는 가정
넘긴 시간 본인부담금 - 최대 10시간
대상 나이
만 3개월~만 12세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인 가정처럼 돌봄 공백이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만 3개월~만 12세 아이 가정

  • 대상 조건: 아래 가운데 하나여야 해요 -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쓰는 가정, 한 달에 120시간 넘게 쓰는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다름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는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요. 가족아동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쓰는 가정에는 첫 회 하루 2시간어치 본인부담금을, 한 달에 120시간 넘게 쓰는 가정에는 넘긴 시간만큼 최대 10시간어치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 부모가 먼저 결제하고 증빙을 내면 계좌로 넣어 준다.

근거

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인 가정처럼 돌봄 공백이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만 3개월~만 12세 아이 가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정부24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래 가운데 하나여야 해요 -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쓰는 가정, 한 달에 120시간 넘게 쓰는 가정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정부24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