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복지
수원시 임신부·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금액
임신 27~36주 임신부와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접종일에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배우자
- 기한
-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접종
- 신청
- 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지원 내용
- 대상
-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배우자
- 결혼이민자
-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임신부와 배우자 포함
- 거주
- 접종일 기준 수원 주민등록·거주
- 접종 장소
- 구 보건소 또는 보건소가 정한 위탁의료기관
- 비용
- 예산 범위에서 지원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접종일에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배우자
대상 조건: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임신부와 배우자
이렇게 신청해요
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예진표를 쓰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뒤 맞아요
문의
수원시 감염병관리팀
031-5191-016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무료인지, 위탁의료기관이 어디인지는 아직 안내가 없어요. 감염병관리팀(031-5191-0169)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852호, 2026.2.26. 일부개정) - 부칙: 2027.1.1. 시행 (새 창) · 2026년 10월 6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접종일에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배우자는 구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받는다.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임신부와 배우자도 대상이다.
근거
- 접종일에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배우자
- 제3조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3. 백일해: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852호)
-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임신부와 배우자
- 제3조 3.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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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6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