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산부 등록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금액
엽산제 3개월분 · 철분제 5개월분 무료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수원시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 기한
- 엽산제는 임신 11주 6일까지 · 철분제는 20주부터임신을 확인하면 바로 등록하는 편이 낫고, 시기가 지나서 가면 그 몫은 받지 못해요
- 신청
- 장안구보건소에 방문 등록 또는 권선구보건소에 방문 등록 또는 팔달구보건소에 방문 등록 또는 영통구보건소에 방문 등록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 신청
지원 내용
- 엽산제
- 최대 3개월분 - 임신 11주 6일까지
- 철분제
- 최대 5개월분 - 임신 20주부터, 필요하면 16주부터
- 임신 반응 검사
- 무료 - 생리예정일 2주 후부터 월 1회
- 임신 초기검사
- 혈액·소변 검사 무료 - 임신 11주 6일까지
- 임신 말기 검사
- 혈액·소변 검사 무료 - 임신 34주 이후
- 우울 선별검사
- 산전·산후 각각 1회 - 상담과 전문 인력 연계 포함
- 임산부 건강교실
- 출산교실·부부교실 - 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 비대면
- 비용
- 전부 무료
주의: 검사는 중단 공지가 붙어 있어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수원시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대상 조건: 임신 11주 6일까지 등록한 임산부 - 엽산제와 초기검사
- 그 날짜가 지나면 소급해서 받지 못해요
대상 조건: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 철분제
- 필요하면 16주부터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조건: 임신 34주 이후 임산부 - 말기 검사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 국민과 혼인관계인 F-6 등만 등록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권선구보건소에 방문 등록
문의는 031-5191-0378로 해요
팔달구보건소에 방문 등록
문의는 031-5191-0580으로 해요
영통구보건소에 방문 등록
문의는 031-5191-0781로 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일 때
문의
031-5191-018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검사는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에만 받고, 그날 4시간 이상 금식해야 해요.
- 검사 결과는 7일 뒤 보건소에서 받거나 e보건소에서 공동인증서로 뽑아요. 팩스나 메일로는 보내 주지 않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수원시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 건강관리 > 산전관리 (새 창) · 2026년 9월 12일 확인
출처 수원시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 건강관리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 (새 창) · 2026년 9월 12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임산부로 등록하면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 철분제를 최대 5개월분 무료로 준다.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므로 늦게 등록하면 그만큼 적게 받고, 시기를 지나서 가면 그 몫은 소급해 주지 않는다. 엽산제는 임신 11주 6일까지, 철분제는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받으며 필요하면 16주부터 받을 수 있다. 임신 반응 검사는 생리예정일 2주 후부터 월 1회 무료이고, 임신 11주 6일까지는 혈액·소변 초기검사를, 34주 이후에는 말기 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는 산전과 산후에 각각 받을 수 있고, 출산교실과 부부교실로 이루어진 임산부 건강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근거
- 수원시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
- 사업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수원시보건소 산전관리)
- 임신 11주 6일까지 등록한 임산부 - 엽산제와 초기검사
- 임신 11주 6일까지 - 임산부 초기검사, 엽산제 지원(개월 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 지원) ※ 해당 일자 지나서 오는 경우 소급지원 불가 (수원시보건소 산전관리)
-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 철분제
- 임신 20주~분만 시 - 철분제 지원(개월 수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지원) * 필요 시 16주부터 지원 가능 (수원시보건소 산전관리)
- 임신 34주 이후 임산부 - 말기 검사
- 말기 : 임신 34주 이후 임산부(CBC, 신장기능, 혈당검사, 간기능, 소변 당/단백/PH/잠혈) (수원시보건소 산전관리)
-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수원시보건소 산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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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2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