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복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기의 아빠나 엄마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기한
-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
-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12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전후로 6개월 이상 수원시 거주
- 신청 기간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의 아빠나 엄마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엄마가 국가 지원을 받으면 제외돼요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어난 뒤로 6개월을 이어서 살아도 돼요
대상 조건: 임신 4개월 이상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한 장애인가정
- 인공 임신중절은 해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문의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새 창)
전화 031-5191-2244 걸기031-5191-224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국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으면 이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 출생신고를 받을 때 동에서 대상인지 확인해 알려 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수원시청 - 복지 > 여성 > 출산지원제도 > 출산 후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4.)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장애인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영아 1인당 국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같은 금액인 120만원을 지원한다. 임신 4개월 이상에서 유산·사산한 경우도 해당한다. 지급 방식과 분할 여부는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 아기의 아빠나 엄마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 / 국가로부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시청 안내는 대상을 '신생아의 부(夫)가 장애인'으로 적음
-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할 때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수원시청 출산 후 지원)
- 임신 4개월 이상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한 장애인가정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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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