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복지
수원시 유축기 대여
지원 금액
유축기 1개월 대여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아기를 낳은 지 1개월 이내인 산모
- 기한
- 아기를 낳은 지 1개월 안에
- 신청
- 사는 곳의 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구 보건소로 팩스 신청
지원 내용
- 대여 기간
- 1개월(30일)
- 신청 가능 시기
- 출산 후 1개월 이내
- 운영 기간
- 연중 평일
- 대리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내면 가능
주의: 팩스로 신청했으면 해당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꼭 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기를 낳은 지 1개월 이내인 산모
대상 조건: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대상 조건: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한국 국적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의 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곳이라 주소지에 따라 가는 데가 달라요
구 보건소로 팩스 신청
보낸 뒤 그 보건소로 확인 전화를 꼭 해야 접수돼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 가정)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 (대리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문의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새 창)
전화 031-5191-0179 걸기031-5191-017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모품을 함께 주는지, 한 달 뒤 연장이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수원시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 건강관리 > 산후관리 (유축기 대여 사업) (새 창) · 2026년 9월 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1개월(30일) 동안 빌려준다.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중 평일에 운영한다(수원시보건소).
근거
- 아기를 낳은 지 1개월 이내인 산모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수원시보건소 산후관리)
-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수원시보건소 산후관리)
-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한국 국적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수원시보건소 산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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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