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수원시 복지

수원시 유축기 대여

지원 금액

유축기 1개월 대여

지원 형태: 서비스

대상
아기를 낳은 지 1개월 이내인 산모
기한
아기를 낳은 지 1개월 안에
신청
사는 곳의 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구 보건소로 팩스 신청

지원 내용

대여 기간
1개월(30일)
신청 가능 시기
출산 후 1개월 이내
운영 기간
연중 평일
대리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내면 가능

주의: 팩스로 신청했으면 해당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꼭 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를 낳은 지 1개월 이내인 산모

  • 대상 조건: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 대상 조건: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한국 국적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곳이라 주소지에 따라 가는 데가 달라요

  • 구 보건소로 팩스 신청

    보낸 뒤 그 보건소로 확인 전화를 꼭 해야 접수돼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 가정)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 (대리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모품을 함께 주는지, 한 달 뒤 연장이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1개월(30일) 동안 빌려준다.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중 평일에 운영한다(수원시보건소).

근거

아기를 낳은 지 1개월 이내인 산모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수원시보건소 산후관리)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수원시보건소 산후관리)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한국 국적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수원시보건소 산후관리)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