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파주시 복지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금액

월 30만원씩 석 달 - 최대 9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지급액
월 30만원
지급 기간
최대 3개월
최대 금액
90만원
신청 주기
남은 달치만큼 매달 새로 신청
지급 중지
휴직 취소 · 복직 · 퇴직 · 파주시 밖 전출

주의: 휴직을 그만두거나 파주시를 떠나면 그때부터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 대상 조건: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 아이가 먼저 전출해도 지급이 멈춰요
  • 대상 조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1개월 이상 휴직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공무원 등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

  • 제외 조건: 다른 지자체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사람

    • 6+6 특례는 특례 기간만 빼고 지원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해당 월차의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름이 같은 경기도 사업이에요. 월 30만원씩 5개월, 중위소득 150% 이하, 3개월 이상 휴직이고 경기민원24로 신청해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소득 기준이 있는지, 휴직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파주시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파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조례 제3조제1항, 파주시청 복지소식 2026.2.12.).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제3조제2항). 남은 달치가 있으면 해당 월차의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붙여 매달 새로 신청한다.

근거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파주시청 복지소식 2026.2.12.)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파주시청 복지소식 2026.2.12.)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3호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파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1개월 이상 휴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파주시청 복지소식 2026.2.12.)
공무원 등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파주시청 복지소식 2026.2.12.)
다른 지자체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사람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파주시청 복지소식 2026.2.12.)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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