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이천시 복지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금액

출산급여 90만원 일시금 - 다태아는 17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
기한
영아의 출생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년 이내지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알려 줘요
신청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이천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단태아 출산
90만원 - 월 30만원 × 3개월 일시금
다태아 출산
170만원
유·사산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 다태아 66만원
유·사산 16~21주
단태아 30만원 / 다태아 110만원
유·사산 22~27주
단태아 60만원 / 다태아 140만원
유·사산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 다태아 170만원
지원 여부 통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주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

    • 유산·사산도 포함돼요
  • 대상 조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지원받은 출산여성

    • 이 지원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출산일과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도 이천시

    • 유산·사산이면 이 요건은 빠져요
  • 대상 조건: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일 때 신청 가능

    • 한국인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본인과 출산자녀가 모두 외국인이면 신청 불가

  • 제외 조건: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산은 지원 제외

이렇게 신청해요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낼 때도 지급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 이천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5가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직인 포함, 필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1부 - 출산여성 본인 계좌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다태아·유산·사산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먼저 받아야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644-3820에 물어봐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출산급여 90만원(월 30만원 × 3개월)을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70만원을 지급한다. 유산·사산한 산모는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다태아 66만원, 16~21주 단태아 30만원·다태아 110만원, 22~27주 단태아 60만원·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한다.

근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지원받은 출산여성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출산일과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요건 ②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도 이천시
지원요건 ③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④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 (유·사산의 경우) 1번, 2번 요건만 해당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일 때 신청 가능
(외국인 출산여성의 경우) 결혼이민자(F-5-2, F-6)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한국인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본인과 출산자녀가 모두 외국인이면 신청 불가
지원대상자 본인,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신청불가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산은 지원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