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이천시 복지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이천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정부지원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세요
신청
이천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율
본인부담금의 90%
대상 유형
단축형과 표준형
연장형
표준형 지원금액까지만 지원
서비스 이용 기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난 지 60일이 지나면 소급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이천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

    •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끊겨요
  • 대상 조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 대상 조건: 단축형·표준형에 한정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받은 서비스

    • 연장형은 표준형 금액까지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서비스 비용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불가

이렇게 신청해요

  • 이천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처럼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들고 가야 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분증
  • 산모 주민등록 상세초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본인 통장 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거주기간 확인 서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정서지원·가사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다. 서비스 기간은 단축형과 표준형에 한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연장형은 표준형의 지원금액까지만 지원한다.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과 금액이 갈리는 표는 원문 안내에 따로 있다.

근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이천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정부지원 서비스)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이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단축형·표준형에 한정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받은 서비스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받아야 함 /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이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비용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불가
서비스 비용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불가 (이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