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이천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정부지원 서비스가 끝난 날부터 세요
- 신청
- 이천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율
- 본인부담금의 90%
- 대상 유형
- 단축형과 표준형
- 연장형
- 표준형 지원금액까지만 지원
- 서비스 이용 기한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난 지 60일이 지나면 소급해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이천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
-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끊겨요
대상 조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대상 조건: 단축형·표준형에 한정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받은 서비스
- 연장형은 표준형 금액까지만 나와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서비스 비용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불가
이렇게 신청해요
이천시보건소에 방문 신청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처럼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들고 가야 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분증
- 산모 주민등록 상세초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본인 통장 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거주기간 확인 서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이천시 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건강 > 임신·출산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정서지원·가사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다. 서비스 기간은 단축형과 표준형에 한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연장형은 표준형의 지원금액까지만 지원한다.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과 금액이 갈리는 표는 원문 안내에 따로 있다.
근거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이천시에 주민등록과 실거주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정부지원 서비스)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이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단축형·표준형에 한정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받은 서비스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받아야 함 /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이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비용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불가
- 서비스 비용청구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불가 (이천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