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복지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금액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매달 5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
- 기한
- 첫돌이 속한 달에 신청 - 소급 지원 불가생후 12~84개월 아동을 데리고 이천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통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 또는 계좌를 바꿀 때도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000원
- 지원기간
- 만 1세~만 6세 - 생후 12~84개월
- 실제 지급기간
- 생후 13개월~85개월 - 해당월 급여는 다음달 지급
- 지급일
- 신청한 다음달 30일까지
- 사용기간
- 지급일부터 3년
주의: 첫돌이 속한 달에 신청해야 해요 - 늦으면 소급해 주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
- 주민등록만 두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대상 조건: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 - 생후 12~84개월
대상 조건: 재혼가정은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 - 실제 양육하는 자녀에 한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 중단
제외 조건: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받은 경우 환수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통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
첫 1회만 신청서를 내면 이후에는 시에서 주소지를 확인해 이어서 지급해요
계좌를 바꿀 때도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
바꿀 통장을 들고 가야 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지원신청서 - 읍·면·동 비치
- 예금통장 사본 - 부 또는 모, 대상자녀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새 창)
전화 031-6190-7201 걸기031-6190-7201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이천시 보건소 - 보건사업 > 모자건강 > 출산 장려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셋째 이후 자녀 한 명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생후 12~84개월)이고, 해당월 급여는 다음달에 지급하므로 실제 지급기간은 생후 13개월부터 85개월까지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인이 낸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근거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
- 지원대상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써 만1세 ~ 만6세까지의 아동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 - 생후 12~84개월
- 지원기간: 만1세-만6세(생후 12~84개월), 해당월 급여는 다음달에 지급함(지급기간 : 13개월~85개월)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재혼가정은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 - 실제 양육하는 자녀에 한정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함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 중단
- 타지역 전출 시 지원중단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받은 경우 환수
-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함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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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