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이천시 복지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금액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매달 5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
기한
첫돌이 속한 달에 신청 - 소급 지원 불가생후 12~84개월 아동을 데리고 이천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통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 또는 계좌를 바꿀 때도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당 월 50,000원
지원기간
만 1세~만 6세 - 생후 12~84개월
실제 지급기간
생후 13개월~85개월 - 해당월 급여는 다음달 지급
지급일
신청한 다음달 30일까지
사용기간
지급일부터 3년

주의: 첫돌이 속한 달에 신청해야 해요 - 늦으면 소급해 주지 않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

    • 주민등록만 두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 대상 조건: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 - 생후 12~84개월

  • 대상 조건: 재혼가정은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 - 실제 양육하는 자녀에 한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 중단

  • 제외 조건: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받은 경우 환수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통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

    첫 1회만 신청서를 내면 이후에는 시에서 주소지를 확인해 이어서 지급해요

  • 계좌를 바꿀 때도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

    바꿀 통장을 들고 가야 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지원신청서 - 읍·면·동 비치
  • 예금통장 사본 - 부 또는 모, 대상자녀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셋째 이후 자녀 한 명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생후 12~84개월)이고, 해당월 급여는 다음달에 지급하므로 실제 지급기간은 생후 13개월부터 85개월까지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인이 낸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근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대상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써 만1세 ~ 만6세까지의 아동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 - 생후 12~84개월
지원기간: 만1세-만6세(생후 12~84개월), 해당월 급여는 다음달에 지급함(지급기간 : 13개월~85개월)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재혼가정은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 - 실제 양육하는 자녀에 한정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함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 중단
타지역 전출 시 지원중단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받은 경우 환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함 (이천시 보건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