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복지
구리시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금액
종량제봉투 20L 30~50매 (해마다 1번)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
-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두 자녀 가구
- 20리터 30매
- 세 자녀 이상 가구
- 20리터 50매
- 지원 횟수
- 해마다 1번
- 받을 수 있는 기간
- 막내 자녀가 18세인 해까지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
대상 조건: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다자녀 지원도 이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편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분증
문의
구리시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새 창)
전화 031-550-8590 걸기031-550-8590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구리시청 - 통합출산장려정책 다자녀가구 (새 창) · 2026년 9월 4일 확인
출처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2025.05.09. 조례 제2328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두 자녀 가구는 20리터 종량제봉투 30매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50매를 연 1회 지원한다. 막내 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받을 수 있다(구리시청).
근거
-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
- 두자녀 이상 가구 (구리시청)
-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모 중 1인 및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함 (구리시청)
- 막내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 막내 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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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