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구리시 복지

구리시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

지원 금액

지역화폐 5만원 (해마다 1번)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기한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신청은 연중 받지만 그 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돼요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역화폐 5만원
지원 횟수
해마다 1번
받을 수 있는 기간
막내 자녀가 18세인 해까지
2026년 기준
막내가 2007년생까지

주의: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 해 신청이 닫혀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 대상 조건: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 2026년이면 막내가 2007년생까지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다자녀 지원도 이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편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분증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5만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받되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한다. 막내 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하며,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생까지가 대상이다(구리시청).

근거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모 중 1인 및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자녀가구 (구리시청)
막내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막내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구리시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