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복지
구리시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
지원 금액
지역화폐 5만원 (해마다 1번)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 기한
-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신청은 연중 받지만 그 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돼요
-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역화폐 5만원
- 지원 횟수
- 해마다 1번
- 받을 수 있는 기간
- 막내 자녀가 18세인 해까지
- 2026년 기준
- 막내가 2007년생까지
주의: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 해 신청이 닫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대상 조건: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 2026년이면 막내가 2007년생까지예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다자녀 지원도 이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편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분증
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 (새 창)
전화 031-550-8717 걸기031-550-8717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구리시청 - 통합출산장려정책 다자녀가구 (새 창) · 2026년 9월 4일 확인
출처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2025.05.09. 조례 제2328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새 창) · 2026년 9월 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5만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받되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한다. 막내 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하며,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생까지가 대상이다(구리시청).
근거
-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모 중 1인 및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자녀가구 (구리시청)
- 막내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까지
- 막내자녀가 18세인 당해연도까지 지원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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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