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구리시 복지

구리시 다자녀 섬김카드

지원 금액

공공시설 이용료 30~50% 할인

지원 형태: 감면

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경기똑D 앱으로 모바일 카드 발급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2시간 이내 주차요금 50% 감면
동 행정복지센터 수강료
30% 감면
여성행복센터 수강료
최대 2강좌 50%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면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
50% 감면
구리토평가족캠핑장 사용료
50% 감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50% 감면

주의: 시설마다 나이 같은 자격 기준이 달라서 미리 물어봐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 대상 조건: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대상 조건: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 막내가 19세가 되면 더는 발급되지 않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실물카드는 여기서 받아요. 다른 다자녀 지원도 이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편해요

  • 경기똑D 앱으로 모바일 카드 발급

    앱을 깔고 도민카드를 받으면 다자녀가정인지 확인해 다자녀카드를 함께 발급해 줘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
  • 사진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 없음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구리시 관내 공공시설에서 다자녀가구 할인을 받는다. 2026년 기준으로 공영주차장은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의 50%, 동 행정복지센터 수강료는 30%, 여성행복센터 수강료는 최대 2강좌에 한하여 50%,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 구리토평가족캠핑장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는 각각 50%를 깎아 준다. 할인 혜택은 시설에 따라 연령 등 지원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설에 문의해야 한다(구리시청).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를 함께 쓸 수 있다.

근거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 키우는 가정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모 중 1인 및 자녀 모두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다자녀가구 (구리시청)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막내자녀가 18세 이하까지 발급 (구리시청)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