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복지
구리시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지원 금액
어린이집 입소료 최대 1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구리시에 살며 어린이집에 들어간 다자녀 가구의 아이
- 신청
-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최대 10만원
- 지원 횟수
- 해마다 1번
- 대상 가구
- 다자녀 · 저소득층 · 한부모 · 장애아 · 다문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구리시에 살며 어린이집에 들어간 다자녀 가구의 아이
- 주민등록상 둘째 이상이면 다자녀예요
- 구리시 밖 어린이집에 들어가도 돼요
대상 조건: 저소득층 · 한부모 · 장애아 ·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대상
- 다자녀가 아니어도 여기에 들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는 가족복지과 031-550-2881이에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입소료 지원 신청서
- 입소료 입금 내역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
문의
구리시 가족복지과 (새 창)
전화 031-550-2881 걸기031-550-288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갈 때 한 번 받고, 같은 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도 더 받지 못해요.
- 구리시에 사는 아이만 신청할 수 있고, 돈은 아이나 부모 이름 계좌로 들어와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살 아이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출처
출처 구리시청 - 통합출산장려정책 다자녀가구 (2026년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 현황) (새 창) · 2026년 9월 4일 확인
출처 구리시청 - 분야별 정보 > 복지 > 영유아복지 >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9-09)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0.) (새 창) · 2026년 9월 2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입소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연 1회 지원한다. 대상은 사회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구 아동이다(구리시청).
근거
- 구리시에 살며 어린이집에 들어간 다자녀 가구의 아이
- 다자녀 가구 아동 입소료 지원 (구리시청) /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복지로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입소료 지원)
- 저소득층 · 한부모 · 장애아 ·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대상
- 사회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아,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구 아동 입소료 지원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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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