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구리시 복지

구리시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넷째 이상 3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에 엄마 또는 아빠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한
출생신고를 한 뒤 1년 안에구리시보건소 안내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적고 있어요
신청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쌍둥이 이상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계좌 입금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에 엄마 또는 아빠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대상 조건: 엄마와 아빠가 각각 따로 세대를 이루고 있어도 대상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요
  • 대상 조건: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올라 있는 배우자의 친자녀도 대상

    • 기본증명서를 함께 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셋째 60만원·넷째 이상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요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서에 적은 입금 계좌번호가 분명하면 생략

문의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시기 미확인

    임신·출산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 금액과 신청 기한은 그대로

    근거 자세히

    전부개정 <조례 제2383호, 2025.12.19., 시행 2026.1.1.>. 조례 제명을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제7조·제8조)를 새로 넣었다. 출산지원금 자체는 금액(제4조제2항 - 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셋째 200만원·넷째 이상 300만원)도 신청 기한(제5조제3항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도 종전과 같다. 달라진 것은 지급 주체다 - 종전에는 동장이 보건소장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보건소장이 입금했는데(구 제7조), 개정 뒤에는 동장이 시장에게 보내고 시장이 지급한다(제6조). 쌍둥이 이상일 때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하는 규정도 제4조제2항으로 정리됐다. 종전 조례는 '첫째가 쌍둥이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이라고 적었다. 신청 기한은 출처마다 기준일이 갈린다 - 조례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로 적고, 구리시보건소 안내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적는다. 조례 문구를 채택했다.

  2. 2022.12

    첫째아 50만원 신설, 둘째 이상은 100·200·300만원으로 인상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2083호, 2022.12.29.>. 제4조 지원기준을 종전 '둘째 30만원·셋째 60만원·넷째 이상 100만원'에서 '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셋째 200만원·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바꿨다. 첫째아 지원이 이때 처음 생겼고 나머지 순위도 모두 올랐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그래서 2022년까지 태어난 아기에게는 종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청 기한(구 제6조제3항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과 지급 시기(구 제7조제3항 - 명부를 받은 달의 20일까지 입금)는 이때도 같았다.

  3. 2020.06

    둘째 30만원 · 셋째 60만원 · 넷째 이상 100만원 지원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1794호, 2020.6.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개정 자체는 용어를 다듬은 것이고 금액을 바꾸지 않았다. 이 시기의 지원기준(둘째 30만원·셋째 60만원·넷째 이상 100만원)이 언제 정해졌는지는 제4조에 붙은 개정 연혁(2015.7.15, 2016.10.31, 2020.6.9.)만으로는 갈리지 않아, 2016년 10월 31일 개정(조례 제1462호, 부칙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에서 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개정 전후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첫째아 지원은 이때 없었다. 이 버전을 남겨 두는 이유는 구리시보건소가 지금도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그 종전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와 출처출처 3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조례 제4조제2항).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지급은 현금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조례 제6조제3항).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기준(둘째 30만원·셋째 60만원·넷째 이상 100만원)이 적용된다(구리시보건소).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에 엄마 또는 아빠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구리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엄마와 아빠가 각각 따로 세대를 이루고 있어도 대상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구리시보건소)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올라 있는 배우자의 친자녀도 대상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하며 기본증명서를 첨부한다.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로 친권을 확인한다 (구리시보건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종전 기준 적용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구리시보건소)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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