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부천시 복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넷째 이상 7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1년 전부터 계속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기한
태어난 날 또는 입양한 날부터 1년 안에전입 1년을 나중에 채운 경우에는 그렇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요
신청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 - 신청 때 400만원, 1년 뒤 300만원
쌍둥이 이상
태어난 아기 수만큼 각각 지원
2025년 이전 출생아
넷째아 이상만 지급
지급일
매월 10일과 25일 계좌 입금
예산
확보 전에 태어난 아기는 나중에 소급 지급

주의: 넷째 이상은 차액 300만원을 받기 전에 이사 가면 그 돈을 못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1년 전부터 계속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대상 조건: 1년을 못 채웠으면 태어난 날 앞뒤로 계속 산 기간이 1년이 지난 뒤 지급

    • 전입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나와요
  • 대상 조건: 아기가 신청하는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을 것

  • 대상 조건: 부모가 사망해 아기를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도 대상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재혼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순서로 판단하고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도 순서에 포함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이나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제외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기는 넷째아 이상만 지급

이렇게 신청해요

  • 사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신청되지 않아요.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내면 한 번에 끝나요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4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아 순위 확인이 필요할 때
  •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할 때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2026년 이후 출생아는 국가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고 출산지원금을 깎지 않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2025년 이전에 태어난 둘째·셋째가 받을 수 있는지는 조례와 시청 안내가 달라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 지급 시기가 조례는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시청 안내는 매월 10일·25일로 달라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1. 2026.01

    첫째아 100만원 신설, 넷째아 이상은 700만원으로 정리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4298호, 2026.2.9. 공포·시행>. 제4조제1항에 첫째아 100만원을 신설했고(제1호), 종전의 둘째·셋째·넷째아 규정을 한 호씩 뒤로 밀었다. 넷째아 이상은 종전 1,000만원(신청 시 200만원 + 차액을 1년 후부터 월 50만원씩 분할)에서 700만원(신청 시 400만원 + 차액 300만원을 1년 후 일시 지급)으로 바뀌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도 달라졌다 - 종전 제4호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유사한 지원금을 줄 때 차액만 지원한다고 적었는데, 개정 제5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경우로 바꾸어 국가 지원과의 상계를 뺐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소급 적용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양아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천시청 출산지원금 안내는 여기에 더해 '2025.12.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이라고 적는다. 종전 조례에는 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 규정이 그대로 있었으므로 두 서술이 어긋나 보이는데, 그 이유를 밝힌 설명은 어느 안내에도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 종전 제4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원금 상계 규정 때문으로 보이지만 추정이다. 지급 시기도 출처마다 다르다. 조례 제7조제3항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적고, 시청 안내는 '월 2회 대상자 결정, 매월 10일·25일 계좌 입금'으로 적는다. 시청 안내는 또 '출산지원금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중으로, 예산 확보 전 출생아 추후 소급 지급'이라고 밝히고 있다(2026년 9월 3일 최종수정). 신청 창구를 온라인으로 열 계획이 있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2. 시기 미확인

    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근거 자세히

    일부개정 <조례 제3791호, 2021.12.20. 공포, 2022.1.1. 시행>의 금액이 2025년 말까지 이어졌다. 이때는 첫째아 지원이 없었고, 제4조제1항 본문이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둘째아 이상이면'이라고 못을 박았다.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은 신청할 때 200만원을 주고 차액을 1년 후부터 월 50만원씩 나눠 주는 방식이었다. 제4조제1항제4호에 국가 또는 경기도가 같은 목적으로 지원금을 줄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고 차액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기간에도 개정이 두 번 있었다 - 2023년 6월 26일 개정(제3955호)은 만 나이 표기를 정비했고, 2023년 12월 26일 개정(제4049호)은 제3조제3항을 새로 넣어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전입 전에 낳은 경우와 해외 출산 후 입국한 다문화가족·내국인의 예외를 열었다. 둘 다 금액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버전을 남기는 이유는 부천시청이 지금도 '2025.12.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그 이전에 태어난 아기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조례 금액과 시청 안내가 어긋나 보이는 까닭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을 지원한다(조례 제4조제1항). 넷째아 이상은 신청할 때 4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지급하는데, 차액을 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부천시청). 쌍둥이 이상은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한다(조례 제4조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이나 비슷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았으면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조례 제4조제1항제5호).

근거

아기가 태어난 날 기준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1년 전부터 계속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년을 못 채웠으면 태어난 날 앞뒤로 계속 산 기간이 1년이 지난 뒤 지급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부천시청 예시 - 2026.1.10. 전입, 2026.2.15. 출생 시 2027.1.10. 이후 지급
아기가 신청하는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을 것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후단
부모가 사망해 아기를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도 대상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이 경우 '출산일 또는 입양일'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로 본다
재혼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 순서로 판단하고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도 순서에 포함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이나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2026.2.9.>
2025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기는 넷째아 이상만 지급
부칙 제3조(경과조치) 및 부천시청 출산지원금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