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복지
안성시 가사돌봄 서비스
- 가사도우미
지원 금액
가사돌보미 월 4회 방문 - 이용료 월 4만 4천원
지원 형태: 서비스
-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지원 내용
- 방문 횟수
- 월 4회 - 주 1회 4시간
- 하는 일
- 청소, 세탁
- 이용 요금
- 월 4만 4천원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의: 무료가 아니라 이용료 월 4만 4천원을 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한부모 가정처럼 집안일을 맡을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조건: 고위험 임신부
- 아이가 없어도 고위험 임신부면 대상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서비스 내용을 미리 물어보려면 031-677-7191로 연락하면 돼요
문의
안성시청 (새 창)
전화 031-678-2274 걸기031-678-227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소득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지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 고위험 임신부를 무엇으로 판정하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안성시청 - 보건/복지 > 보육/아동 > 가사돌봄서비스 (새 창) · 2026년 9월 11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가사돌보미가 주 1회 4시간씩, 한 달에 네 번 집으로 찾아와 청소와 세탁을 돕는다. 이용료는 월 4만 4천원이다.
근거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
- 지원대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돌보미를 파견 (안성시청 '가사돌봄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안성시청 '가사돌봄서비스')
- 고위험 임신부
- 지원대상: … 또는 고위험 임신부 (안성시청 '가사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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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1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