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울진군 복지

울진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보험료 월 15만원 5년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울진군에 살고 있는 경우
기한
출생일이나 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남은 기간만 받아요
신청
울진군에 출산장려금·건강보험료·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첫째·둘째
월 10만원 · 5세 직전 달까지
셋째 이상
월 20만원 · 5세 직전 달까지
건강보험료
월 15만원 이하 · 5년
출생축하용품
5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 A·B 중 하나
출생 순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주의: 신청이 90일 넘게 늦으면 그달부터 남은 기간만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울진군에 살고 있는 경우

    •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 대상 조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울진에서 기르는 경우

  •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기준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건강보험료와 출생축하용품 대상이에요
  • 대상 조건: 출생일이나 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늦게 신청하는 경우

    • 신청한 달부터 남은 기간만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축하용품은 보건소가 한 달에 한두 번 모아 택배로 보내요.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울진에서는 아이가 다섯 살이 되기 전 달까지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월 15만원 이하로 5년 동안 지원받는다.

근거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울진군에 살고 있는 경우
제4조 ① 1.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울진에서 기르는 경우
제4조 ① 2. 영유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입양신고일 기준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제4조 ② 2.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유아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되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생일이나 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늦게 신청하는 경우
제5조 ③ 다만 지원금 신청이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지연된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5세 직전 달까지 잔여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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