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고령군 복지

고령군 출산장려금과 부대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둘째부터 월 2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부 또는 모
기한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가족사진 촬영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요
신청
고령군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지원 내용

첫째
신청 시 100만원 + 첫돌 50만원
둘째
월 20만원 × 2년 = 480만원
셋째
월 20만원 × 3년 = 720만원
넷째 이상
월 20만원 × 5년 = 1,200만원
산후조리비
출산 1회 100만원 · 쌍둥이 150만원
가족사진 촬영권
30만원 상당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출생아건강보험료
1명당 월 5만원 이내 3년

주의: 신청 기한이 출생일부터 6개월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도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이를 입양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 제외 조건: 협약업체에 보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출생아건강보험료는 계약이 있어야 나와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출생 순위는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자녀 순서로 세요.
  • 출생아건강보험료는 군과 협약한 보험기관에 부모가 직접 청약서에 서명해야 시작돼요.
  • 가족사진 촬영권은 가족 전체 사진뿐 아니라 아이 성장사진에도 쓸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고령에서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을 두 번에 나눠 받고, 둘째부터는 매달 20만원을 둘째 2년, 셋째 3년, 넷째 이상 5년 동안 받는다.

근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부 또는 모
제3조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고령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여야 하고, 출생아는 고령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이를 입양한 경우
제3조 ② 1. 입양: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를 입양할 경우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경우
제6조 ② 지원신청은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협약업체에 보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 2. 다만, 협약업체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 한하고, 보험계약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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