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태백시 복지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금액

첫째 50만원 · 셋째 이상 36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사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나 전입신고할 때 신청

지원 내용

첫째
50만원 (1회)
둘째
100만원 (1회)
셋째 이상
360만원 (월 30만원 × 12회)
거주 요건
출산일 현재 1년 전부터 거주
전입 세대
전입 1년 경과 후 · 셋째 이상은 남은 개월분

주의: 1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사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미혼 부모도 포함돼요
  • 대상 조건: 셋째 이상 아이와 함께 이사 온 전입 세대

    • 1년이 지난 뒤 남은 개월분을 받아요
  •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숨진 셋째 이상 영유아를 기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태백시 안에서 입양한 경우

    • 입양아는 태백 밖에서 입양한 사람이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나 전입신고할 때 신청

    동에서 월별로 모아 보건소로 보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청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태백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을 한 번에 받고, 셋째 이상은 매달 30만원씩 1년 동안 360만원을 받는다.

근거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사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미혼 부·모를 포함)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셋째 이상 아이와 함께 이사 온 전입 세대
셋째 이상 신생아․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개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음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부모가 모두 숨진 셋째 이상 영유아를 기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부·모 모두 사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원할 수 있음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태백시 안에서 입양한 경우
단 입양아는 관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일 것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