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복지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금액
첫째 50만원 · 셋째 이상 36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사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나 전입신고할 때 신청
지원 내용
- 첫째
- 50만원 (1회)
- 둘째
- 100만원 (1회)
- 셋째 이상
- 360만원 (월 30만원 × 12회)
- 거주 요건
- 출산일 현재 1년 전부터 거주
- 전입 세대
- 전입 1년 경과 후 · 셋째 이상은 남은 개월분
주의: 1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사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미혼 부모도 포함돼요
대상 조건: 셋째 이상 아이와 함께 이사 온 전입 세대
- 1년이 지난 뒤 남은 개월분을 받아요
대상 조건: 부모가 모두 숨진 셋째 이상 영유아를 기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태백시 안에서 입양한 경우
- 입양아는 태백 밖에서 입양한 사람이어야 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신청서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새 창)
전화 033-550-3033 걸기033-550-3033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출처
출처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복지로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1.)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출산양육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30.)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출처 아이사랑 - 강원 태백 출산지원금 (2026-03-06 등록)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태백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을 한 번에 받고, 셋째 이상은 매달 30만원씩 1년 동안 360만원을 받는다.
근거
-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사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미혼 부·모를 포함)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셋째 이상 아이와 함께 이사 온 전입 세대
- 셋째 이상 신생아․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개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음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부모가 모두 숨진 셋째 이상 영유아를 기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 부·모 모두 사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원할 수 있음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태백시 안에서 입양한 경우
- 단 입양아는 관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일 것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