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복지
인제군 산후조리비와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 금액
조리비 50만원 + 진료비 별도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산모
-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조리비는 출생일부터, 진료비는 분만일부터 세요
- 신청
-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 최대 50만원 (실비)
- 산후 진료비·약제비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30만원
- 인정 범위
- 조리원 · 마사지 · 운동 강습 · 우울검사
- 물품
- 탈모샴푸 · 손목보호대 · 골반교정기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 도비 최대 20만원 + 군비 90%
주의: 정액이 아니라 영수증에 적힌 만큼만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산모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이어야 해요
- 산후조리비 쪽 요건이에요
대상 조건: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강원 안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산 산모
- 산후 진료비와 약제비 쪽 요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 약국 영양제와 건강원 액기스도 빠져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산후조리 사용 영수증 또는 이용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문의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새 창)
전화 033-460-2540 걸기033-460-2540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8.)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후조리에 쓴 돈을 최대 50만원까지, 산후 진료비와 약제비를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30만원까지 실비로 돌려준다.
근거
- 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살고 아이와 같은 세대인 산모
- 신청자격: 2024. 1. 1. 이후 출산 산모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강원 안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산 산모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강원도 계속 거주자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사용한 것은 지원되지 않음 / ※ 약국 영양제 및 건강원 액기스 지원 불가능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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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