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복지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가형 100% · 나~라형 5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춘천에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보호자
- 기한
- 안내에 나오지 않음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가형 (중위 75% 이하)
- 본인부담금 100%
- 나형 (중위 120% 이하)
- 본인부담금 50%
- 다형 (중위 150% 이하)
- 본인부담금 50%
- 라형 (중위 200% 이하)
- 본인부담금 50%
- 4인 가구 라형 기준
- 월 1,298만 9천원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춘천에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보호자
대상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다문화 등 양육공백 가정
대상 조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라형)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는 아동정책과 033-250-4245예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본인부담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양육공백 증명자료
문의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424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가~라형) 판정을 받아야 이 지원 비율이 정해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언제까지 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 2026-08-1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쓰고 부모가 낸 본인부담금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형은 전부, 75% 초과 200% 이하인 나·다·라형은 절반 돌려준다.
근거
- 춘천에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보호자
-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복지로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다문화 등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복지로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라형)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복지로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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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