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복지
대전 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1명당 50만원 · 장애아동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 기한
-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 동구청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입양아동
- 1명당 50만원
- 장애아동
- 1명당 100만원
- 거주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동구
- 신청 기한
-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지급
- 신청 뒤 1개월 이내 통장 입금
주의: 입양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동구청에 신청서 제출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기관 발급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느 부서가 받는지 조례에 없어요. 동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 대전시 입양축하금(200만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26.08.19.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동구 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장애아동이면 1명당 100만원을 준다.
근거
-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사람
-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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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