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동구 복지

대전 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1명당 50만원 · 장애아동 1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기한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동구청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장애아동
1명당 100만원
거주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동구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
지급
신청 뒤 1개월 이내 통장 입금

주의: 입양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기관 발급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어느 부서가 받는지 조례에 없어요. 동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 대전시 입양축하금(200만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동구 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장애아동이면 1명당 100만원을 준다.

근거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한 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사람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대전광역시 동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