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대전광역시 복지

대전시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
기한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사는 구청에 신청

지원 내용

지원액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거주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

  •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사는 구의 입양축하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구청에 물어보세요.
  • 어느 부서가 받는지 구마다 달라요. 구청 대표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대전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축하금으로 준다.

근거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