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
대전시 입양축하금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
- 기한
-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 사는 구청에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액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거주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
- 신청 기한
- 입양신고일부터 1년 이내
주의: 입양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
대상 조건: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3가지
-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사는 구의 입양축하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구청에 물어보세요.
- 어느 부서가 받는지 구마다 달라요. 구청 대표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2026.08.07.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대전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축하금으로 준다.
근거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
-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사람
-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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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