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지원 금액
2자녀 10% · 3자녀 이상 30% 감면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기한
- 막내가 18세일 때까지이사하면 꼭 변경 신청을 해요
- 신청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는 곳 상수도 지역사업소에 방문
지원 내용
- 2자녀 가정
- 요금의 10% 감면
- 3자녀 이상 가정
- 요금의 30% 감면
- 공동주택
- 세대별 평균 사용량 기준
주의: 이사하거나 대전을 떠나면 변경·해지 신청을 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대상 조건: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대전시 수도 요금 감면을 받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사는 곳 상수도 지역사업소에 방문
기획요금과 042-715-6083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따로 낼 서류 없음 -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새 창)
전화 042-715-6083 걸기042-715-6083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최종수정일 2026.08.2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대전에 사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 깎아 준다.
근거
-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정부24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정부24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 다른 대전시 수도 요금 감면을 받는 경우
- 기타 타 대전시 상수도요금 감면사항과 중복적용 불가 (정부24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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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