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복지
대구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금액
가사서비스 이용료 실비 (상한 있음)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출산가정
- 기한
- 출산 후 1년까지2026년 사업이라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대상 기간
- 임신 확인부터 출산 후 1년까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급
- 이용료를 낸 뒤 청구하면 실비 지급
- 금액
- 12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상한 있음
주의: 신고·등록된 업체를 써야 돌려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출산가정
- 임신 확인부터 출산 후 1년까지예요
대상 조건: 배우자가 남구에 사는 결혼이민자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신사실 확인서 - 30일 이내 발급 - 또는 산모수첩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때
문의
대구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739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회당·가구당 상한과 횟수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신청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최종수정일 2026.07.23.)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ㆍ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남구 임신·출산가정이 신고·등록된 업체의 가사서비스(청소·세탁·주방일 등)를 쓰면 이용료를 실비로 돌려준다. 12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상한이 있다.
근거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출산가정
-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인 임신·출산가정 중 ...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ㆍ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배우자가 남구에 사는 결혼이민자 가정
-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같은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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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