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남구 복지

대구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금액

가사서비스 이용료 실비 (상한 있음)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출산가정
기한
출산 후 1년까지2026년 사업이라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대상 기간
임신 확인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급
이용료를 낸 뒤 청구하면 실비 지급
금액
12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상한 있음

주의: 신고·등록된 업체를 써야 돌려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출산가정

    • 임신 확인부터 출산 후 1년까지예요
  • 대상 조건: 배우자가 남구에 사는 결혼이민자 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인, 배우자, 위임받은 직계존속이 낼 수 있어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준비할 서류 6가지
  •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신사실 확인서 - 30일 이내 발급 - 또는 산모수첩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때

문의

대구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739

전화 053-664-2739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회당·가구당 상한과 횟수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신청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지원 내용 전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남구 임신·출산가정이 신고·등록된 업체의 가사서비스(청소·세탁·주방일 등)를 쓰면 이용료를 실비로 돌려준다. 12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상한이 있다.

근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인 임신·출산가정 중 ...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ㆍ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배우자가 남구에 사는 결혼이민자 가정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