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복지
달서구 happy육아용품 지원
지원 금액
육아용품 20만원 상당 - 첫째만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달서구에 출생 등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잊을 일이 없어요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20만원 상당 육아용품 2종 중 택1
- 받는 법
- 신청 다음 달 말일경 자택 배송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거주 요건
- 신청일 현재 달서구 주민등록
주의: 첫째만 받을 수 있어요. 둘째부터는 출산축하금 대상이에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달서구에 출생 등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아이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해요
대상 조건: 부모가 아닌 사람과 사는 아이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둘째 이상 자녀
제외 조건: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다음 달 말일경에 집으로 배송돼요
문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새 창)
전화 053-667-3522 걸기053-667-352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달서구 출산축하금
- 둘째부터 주는 현금이에요. 출생일 1년 전부터 달서구에 살아야 해서 1년 거주 요건이 없는 육아용품과 달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고를 수 있는 육아용품 두 가지가 무엇인지, 구비서류가 무엇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달서구청 - 여성/결혼/출산 > 출산장려 및 지원사업 > happy육아용품 지원 (새 창) · 2026년 9월 1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달서구에 출생 등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에게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준다. 두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집으로 배송된다.
근거
- 달서구에 출생 등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 등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에 있을 것, 출생아와 신청인(부 또는 모)이 동일세대원일 것) (달서구 happy육아용품 지원)
- 부모가 아닌 사람과 사는 아이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 단,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달서구 happy육아용품 지원)
- 둘째 이상 자녀
- 달서구에 출생 등록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달서구 happy육아용품 지원)
-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난 경우
- 기 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달서구 happy육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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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