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복지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5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가 있는 가정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지원 내용
- 환급
- 본인부담금의 50%
- 소득 유형
- 상관없음
- 한도
- 월 60시간 · 연 720시간
- 아이 나이
- 생후 3개월~만 12세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가 있는 가정
대상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가정
- 부모 모두 집에서 돌보면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문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041-670-287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나라가 소득 유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태안군은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50%를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달 치를 모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기한이 언제인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최종수정일 2026.08.28.)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50%를 소득 유형과 상관없이 돌려준다. 월 60시간, 연 720시간까지다.
근거
-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가 있는 가정
-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가정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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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