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복지
서산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금액
관내 조리원 이용 100만원 · 미이용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산모
- 기한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과 겹치는지 함께 물어봐요
- 신청
- 출생신고할 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 내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 100만원
- 미이용
- 40만원
- 쌍둥이 이상
- 단태아와 동일
- 거주 요건
- 출산일 1년 전부터 · 타 지역 변동 이력 없어야 함
-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주의: 1주를 채우지 못하면 미이용자 금액인 40만원이 나와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산모
- 그 사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력이 없어야 해요
대상 조건: 서산 안의 산후조리원을 1주 이상 이용한 산모 - 100만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출산하고 90일이 지난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문의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41-661-8096 걸기041-661-809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충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별개 지원이에요. 충남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해요.
- 충남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의 산후 진료비를 돌려주는 별개 지원이에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서산시 복지넷 - 임신·출산·육아지원사업(종합)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서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가운데 서산 안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100만원,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40만원을 지원한다.
근거
- 출산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산모
- 관내 주민등록 상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중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아기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타 지역 변동 이력이 없어야 함 (서산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산 안의 산후조리원을 1주 이상 이용한 산모 - 100만원
- 산후조리원(관내) 이용자 100만원, 미이용자 40만원 ※ 퇴소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 기준(1주 이상) 미달 시, 미이용자 금액 지급 (서산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출산하고 90일이 지난 경우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서산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