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복지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5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홍성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율
- 본인부담금 50%
- 범위
- 정부지원 시간 안
- 시간제
-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홍성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생후 3개월부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
041-630-163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나라가 소득 유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홍성군은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돌려줘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정부지원이 없는 소득 유형도 받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여성복지팀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홍성군) (최종수정일 2026.07.28.)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홍성 가정에 정부지원 시간 안에서 낸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돌려준다.
근거
- 홍성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정부24 보조금24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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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