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계룡시 복지

계룡시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첫째 10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출생신고일까지 전입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넷째 이상 2회차는 1회 신청일로부터 1년 뒤예요
신청
거주지 관할 면·동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2회 분할)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출생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주의: 넷째 이상 2회차는 1회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생신고일까지 전입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 6개월이 모자라면 채운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 대상 조건: 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 계룡시에 주민등록만 있으면 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
  • 대상 조건: 사망 · 이혼 · 직업 등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사는 경우

    • 아이와 주민등록이 같고 실제로 기르는 보호자가 신청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전출지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거주지 관할 면·동장에게 신청

    출생신고를 받으면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해 줘요

    페이지 열기 (새 창)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의 통합 신청서가 행복출산이라는 정부24 서비스의 방문 신청서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2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요.
  •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042-840-3570으로 하면 돼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아이사랑 안내는 출생 1년 전부터 거주,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적어 조례·정부24의 6개월과 달라요.
근거와 출처출처 4곳

지원 내용 전문

계룡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을 한 번에 받고,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을 두 번에 나눠 받는다.

근거

출생신고일까지 전입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계속 사는 부 또는 모
제3조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④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전출지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사망 · 이혼 · 직업 등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사는 경우
제3조 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