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복지
부여군 산모·신생아 출산축하물품
지원 금액
소고기 등 10만원 상당 축하물품
지원 형태: 서비스출생신고 때 한 번에
- 대상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부여에 주소를 둔 산모
- 기한
-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출생등록
- 신청
- 출생등록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
지원 내용
- 물품
- 소고기 등 10만원 상당
- 받는 법
- 택배, 부여 안 주소로만
- 쌍둥이
- 각각 지급
- 거주 요건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부여에 주소
주의: 출산 후 30일 안에 부여에 출생등록을 해야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부여에 주소를 둔 산모
대상 조건: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새 창)
전화 041-830-8687 걸기041-830-8687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부여군보건소 - 산모 신생아 출산축하물품 지원사업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부여에 6개월 이상 산 산모가 출산하면 소고기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택배로 받는다. 쌍둥이는 각각 받는다.
근거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부여에 주소를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산모기준(쌍태아 각각 지급) (부여군보건소 산모 신생아 출산축하물품 지원사업)
-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부여군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부여군보건소 산모 신생아 출산축하물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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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