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부여군 복지

부여군 산모·신생아 출산축하물품

지원 금액

소고기 등 10만원 상당 축하물품

지원 형태: 서비스출생신고 때 한 번에

대상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부여에 주소를 둔 산모
기한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출생등록
신청
출생등록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

지원 내용

물품
소고기 등 10만원 상당
받는 법
택배, 부여 안 주소로만
쌍둥이
각각 지급
거주 요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부여에 주소

주의: 출산 후 30일 안에 부여에 출생등록을 해야 받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부여에 주소를 둔 산모

  • 대상 조건: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 출생등록할 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내요

    행복출산은 출생신고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행복출산 알아보기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부여에 6개월 이상 산 산모가 출산하면 소고기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택배로 받는다. 쌍둥이는 각각 받는다.

근거

신청일 6개월 전부터 부여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산모기준(쌍태아 각각 지급) (부여군보건소 산모 신생아 출산축하물품 지원사업)
출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여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부여군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부여군보건소 산모 신생아 출산축하물품 지원사업)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