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영동군 복지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50%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겨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영동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이
기한
상시 신청
신청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본인부담금 50%
지급
선납 이용 뒤 다음 달 환급
대상 나이
만 12세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겨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영동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영동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043-740-3754

전화 043-740-3754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국 사업은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 일부를 내요. 영동군은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돌려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영동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은 먼저 낸 본인부담금의 50%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근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겨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영동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복지로 -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