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복지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5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겨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영동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이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 50%
- 지급
- 선납 이용 뒤 다음 달 환급
- 대상 나이
- 만 12세 이하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겨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영동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이
이렇게 신청해요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영동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043-740-3754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전국 사업은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 일부를 내요. 영동군은 그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돌려줘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복지로 -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11.)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영동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가정은 먼저 낸 본인부담금의 50%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근거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겨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영동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이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복지로 -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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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