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복지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 음성군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소득 기준 초과 연장형
-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계산
- 거주 요건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대상 조건: 음성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출산가정
이렇게 신청해요
음성군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받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준비할 서류 4가지
- 청구서 - 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71-217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음성군 지원은 그 바우처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는 것이에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돌려받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4.27.) (새 창) · 2026년 9월 2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뒤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준다. 소득 기준을 넘는 가정의 연장형은 표준형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음성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출산가정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