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복지
음성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둘째 50만 · 셋째 100만 · 넷째 500만 · 다섯째 이후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음성에 살고 신생아가 음성에 출생신고된 경우
- 기한
- 출생·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신청
지원 내용
- 둘째
- 50만원
- 셋째
- 100만원
- 넷째
- 500만원
- 다섯째 이후
- 1,000만원
- 거주 요건
-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음성 거주
주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음성에 살고 신생아가 음성에 출생신고된 경우
- 3개월이 안 되면 채운 달까지 살면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조건: 입양한 아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첫째 자녀
제외 조건: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2개월까지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문의
음성군 건강증진과 (새 창)
전화 043-871-2171 걸기043-871-2171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충북 출산육아수당
- 충청북도가 주는 수당이에요. 음성군 장려금은 도비를 뺀 군 자체 몫이라 음성에서도 도 수당을 따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번에 나눠 언제 받는지는 조례 별표에 있는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넷째 이상이면 건강증진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3085호, 2025.10.2. 일부개정) (새 창) · 2026년 9월 14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음성에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하면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후 1,000만원을 받는다. 나누어 주는 방식은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다.
근거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음성에 살고 신생아가 음성에 출생신고된 경우
- 제3조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입양한 아이
- 제2조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첫째 자녀
- 제4조 ① 1. 둘째 자녀: 50만원 2. 셋째 자녀: 100만원 3. 넷째 자녀: 500만원 4.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제6조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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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