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음성군 복지

음성군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둘째 50만 · 셋째 100만 · 넷째 500만 · 다섯째 이후 1,00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음성에 살고 신생아가 음성에 출생신고된 경우
기한
출생·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신청

지원 내용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후
1,000만원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음성 거주

주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음성에 살고 신생아가 음성에 출생신고된 경우

    • 3개월이 안 되면 채운 달까지 살면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조건: 입양한 아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첫째 자녀

  • 제외 조건: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2개월까지 돼요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신청

    문의는 건강증진과 043-871-2171이에요. 회차별 지급 방식을 함께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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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1가지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문의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충북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가 주는 수당이에요. 음성군 장려금은 도비를 뺀 군 자체 몫이라 음성에서도 도 수당을 따로 받아요.

기관에 물어볼 점

  • 몇 번에 나눠 언제 받는지는 조례 별표에 있는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넷째 이상이면 건강증진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음성에서 둘째 이상을 낳거나 입양하면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후 1,000만원을 받는다. 나누어 주는 방식은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다.

근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음성에 살고 신생아가 음성에 출생신고된 경우
제3조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입양한 아이
제2조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첫째 자녀
제4조 ① 1. 둘째 자녀: 50만원 2. 셋째 자녀: 100만원 3. 넷째 자녀: 500만원 4.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제6조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