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복지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50%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단양 가정
-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본인부담금 50%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 월 80~200시간
- 시간제
- 생후 3개월~만 12세 · 연 960시간 이내
- 기준 연도
- 시간 한도는 2025년 기준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단양 가정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가정 등이에요
이렇게 신청해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4가지
- 본인부담금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 양육공백 증빙자료 (취업·한부모·다자녀·장애 증빙)
문의
단양군 문화예술과 (새 창)
전화 043-420-2583 걸기043-420-2583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이돌봄 지원사업
- 나라의 아이돌봄 지원을 받은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단양군이 더 내주는 제도예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수정일 2026.08.12.)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단양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은 정부 지원 뒤 남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에서 지원받는다.
근거
-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는 단양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정부24 보조금24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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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