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
울산시 임산부·영아 이용권(바우처) 택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택시비 본인 부담 1,000원~4,500원 · 월 4회
지원 형태: 감면
- 대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기한
- 출산 후 6개월 · 영아 12개월까지 이용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 신청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이용자 등록 또는 승인 뒤 콜센터로 호출
지원 내용
- 임산부
- 임신 등록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영아
- 출생부터 12개월 이하
- 본인 부담
- 기본 3km 1,000원 · 상한 4,500원
- 이용 횟수
- 월 최대 4회
- 부르는 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전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 조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이하 영아
이렇게 신청해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이용자 등록
서류를 올리고 승인을 받은 뒤 이용해요
승인 뒤 콜센터로 호출
052-292-8253
준비할 서류 3가지
- 신분증(임산부)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임산부)
문의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 창)
전화 052-292-0066 걸기052-292-006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영아와 함께 타는 보호자가 부모만인지, 조부모도 되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센터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2곳
출처
출처 정부24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최종수정일 2026.09.10.)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출처 울산시 보도자료 -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동지원 확대 (2026-01-29) (새 창) · 2026년 10월 5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울산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이 교통약자 이용권 택시를 타면 3km 기본요금 1,000원부터 최대 4,500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울산시가 낸다. 월 최대 4회 탈 수 있다.
근거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정부24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이하 영아
-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정부24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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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