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서울특별시 복지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지원 금액

주거비 월 최대 30만원 · 2년간 720만원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서울에 사는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의 부 또는 모
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 입양아는 48개월 이하올해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문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간
2년 - 최대 720만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요건
부·모 모두 무주택 · 공공임대주택 미거주
보증금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올해 신청 기간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주의: 주거 관련 다른 정부·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서울에 사는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의 부 또는 모

    • 신청자와 자녀의 주소가 같아야 해요
  • 대상 조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대상 조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를 서울에 출생신고한 가구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 제외 조건: 주거 관련 정부·서울시 정책을 이미 받는 가구

이렇게 신청해요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올해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받아요

    신청하기 (새 창)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문의

    1533-1465이고 다산콜센터 02-120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5가지
  • 신청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홈에서 뽑은 주택소유현황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신용정보조회서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금 대출이 있을 때

문의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서울에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현금으로 준다. 월 최대 30만원이고 2년 동안 받으면 최대 720만원이다. 부와 모가 모두 집이 없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쳐 229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서울에 사는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의 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를 서울에 출생신고한 가구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주거 관련 정부·서울시 정책을 이미 받는 가구
주거 관련 정부·서울시 정책 수혜 가구 제외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1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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