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종로구 복지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서비스 비용의 90%까지 추가 현금 지원 - 산모는 10%만 부담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출산일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

지원 내용

지원
서비스 비용 90%까지 추가 지원
산모 부담
총 서비스 비용의 10%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있음
거주 요건
출산일 10개월 전부터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출산일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이상을 낳은 가정 - 소득과 상관없이

  • 대상 조건: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18세 이하 미혼모 산모 - 소득과 상관없이

    • 미혼모 시설 입소 중이면 18세가 넘어도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

    이메일 주소는 전화로 물어봐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문의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148-3595

전화 02-2148-3595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정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낸 본인부담금 일부를 뒤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종로구 지원은 그 뒤 남은 본인부담금을 채워 총 비용의 10%만 내게 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가운데 90%가 될 때까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더 돌려준다. 출산가정은 총 비용의 10%만 부담한다.

근거

출산일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이상을 낳은 가정 - 소득과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 (정부24 보조금24)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18세 이하 미혼모 산모 - 소득과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