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복지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
서비스 비용의 90%까지 추가 현금 지원 - 산모는 10%만 부담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출산일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 서비스 비용 90%까지 추가 지원
- 산모 부담
- 총 서비스 비용의 10%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있음
- 거주 요건
- 출산일 10개월 전부터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주의: 서비스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출산일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대상 조건: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이상을 낳은 가정 -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 조건: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18세 이하 미혼모 산모 - 소득과 상관없이
- 미혼모 시설 입소 중이면 18세가 넘어도 받아요
이렇게 신청해요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
이메일 주소는 전화로 물어봐요
준비할 서류 6가지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문의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148-3595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정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낸 본인부담금 일부를 뒤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종로구 지원은 그 뒤 남은 본인부담금을 채워 총 비용의 10%만 내게 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종수정일 2026.07.29.)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가운데 90%가 될 때까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더 돌려준다. 출산가정은 총 비용의 10%만 부담한다.
근거
- 출산일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정부24 보조금24)
- 쌍둥이 이상이나 셋째 이상을 낳은 가정 - 소득과 상관없이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 (정부24 보조금24)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18세 이하 미혼모 산모 - 소득과 상관없이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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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