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광진구 복지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 아이 7세 전까지

지원 형태: 현금

대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낳은 만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등록 장애인
기한
아이 7세 전까지 · 신청한 달부터 지급신청 전 기간을 소급해 주는지는 안내에 없어요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지원 기간
신청한 달부터 아이 7세 되는 달의 전달까지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

주의: 신청한 달부터 주니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본인이나 배우자가 낳은 만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등록 장애인

  •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광진구에 주민등록

이렇게 신청해요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3가지
  •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전화 02-450-7626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출산했을 때 한 번 주는 돈이에요. 양육지원금은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매달 따로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만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광진구 장애인에게 신청한 달부터 아이가 7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을 준다.

근거

본인이나 배우자가 낳은 만 7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정부24 보조금24)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광진구에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