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복
강남구 복지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환급

지원 형태: 현금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방문 신청 또는 등기 우편 신청

지원 내용

한도
최대 100만원
횟수
1회
거주 요건
신청일 1년 전부터 - 1년 미만이면 1년이 차면
전입 조건
전입일이 출생일보다 빨라야 함

이런 분이 받아요

  • 대상 조건: 신청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전입했어야 해요
  • 대상 조건: 강남구에 출생등록했고 신생아와 같은 세대

  •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 제외 조건: 다른 제도나 서울시 지원으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검색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방문 신청

  • 등기 우편 신청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의료비지원실로 보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 또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이용 내역
  • 방문·우편이면 산모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추가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30

전화 02-3423-7230 걸기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도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 보건소 방문 접수는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 30분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시 지원은 수급자·차상위 가정만 받아요. 강남구 환급은 소득을 보지 않고 1년 이상 산 출산가정이면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뒤 낸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한도 안에서 한 번 돌려준다.

근거

신청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정부24 보조금24)
강남구에 출생등록했고 신생아와 같은 세대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정부24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정부24 보조금24)
다른 제도나 서울시 지원으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정부24 보조금24)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