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복지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환급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방문 신청 또는 등기 우편 신청
지원 내용
- 한도
- 최대 100만원
- 횟수
- 1회
- 거주 요건
- 신청일 1년 전부터 - 1년 미만이면 1년이 차면
- 전입 조건
- 전입일이 출생일보다 빨라야 함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신청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전입했어야 해요
대상 조건: 강남구에 출생등록했고 신생아와 같은 세대
대상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다른 제도나 서울시 지원으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방문 신청
등기 우편 신청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의료비지원실로 보내요
준비할 서류 4가지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 또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이용 내역
- 방문·우편이면 산모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추가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230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낸 금액도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 보건소 방문 접수는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 30분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시 지원은 수급자·차상위 가정만 받아요. 강남구 환급은 소득을 보지 않고 1년 이상 산 출산가정이면 받아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최종수정일 2026.08.07.)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뒤 낸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한도 안에서 한 번 돌려준다.
근거
- 신청일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정부24 보조금24)
- 강남구에 출생등록했고 신생아와 같은 세대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정부24 보조금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정부24 보조금24)
- 다른 제도나 서울시 지원으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정부24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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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