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복지
강북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지원 금액
미숙아 RSV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 대상
-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 기한
- 최종 접종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원해서 맞았으면 퇴원일 다음 날부터 세요
- 신청
- 강북구청(지역보건과)에 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대상 아이
- 임신 37주 미만 출생 미숙아
- 접종 기간
- 생후 24개월 이내
- 지원
-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한도는 구청장이 정함)
- 거주 요건
-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강북구 6개월 이상
- 신청 기한
- 최종 접종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 지급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주의: 마지막 접종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대상 조건: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넘게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국가예방접종으로 바뀌거나 다른 지원과 겹치는 금액
- 차액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강북구청(지역보건과)에 신청서 제출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우면 실제로 아이를 기르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2가지
-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
- 접종 증빙서류
문의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86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기관에 물어볼 점
- 1인당 한도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2026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2027년 접종도 되는지와 함께 지역보건과에 물어보세요.
문의처는 위의 문의에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가 생후 24개월 안에 맞은 RSV 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준다. 1인당 한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근거
-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 제4조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76호)
-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넘게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가정
- 제4조 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76호)
- 국가예방접종으로 바뀌거나 다른 지원과 겹치는 금액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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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10월 5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