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복지
은평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지원 금액
전문 심리상담 최대 6개월 · 월 24만원 중 본인부담 2만 4천~7만 2천원
지원 형태: 바우처·상품권
- 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한
- 매년 2월 - 이후 대기자 순
-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기간
- 최대 6개월 - 주 1회 60분
- 월 금액
- 24만원
- 1등급 본인부담
- 2만 4천원 - 수급자·차상위·법정 한부모
- 2등급 본인부담
- 4만 8천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3등급 본인부담
- 7만 2천원 - 중위소득 120~140%
- 신청
- 매년 2월 - 대기자 순
이런 분이 받아요
대상 조건: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조손가구는 조부모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조건: 정신건강센터·동주민센터·사례관리·방문돌봄에서 의뢰한 임신부 - 소득 상관없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제외 조건: 정신건강토탈케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받는 경우
이렇게 신청해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2가지
- 순위별 증빙 - 진단서나 소견서, 우울증 검사 결과지 등
- 초산 임신부는 임신 확인증과 주민등록등본
문의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42
신청 전에 알아 두세요
확인할 점
-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와 기관이 의뢰한 임신부예요.
- 2순위는 정서 문제를 겪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적 있는 임신부, 3순위는 초산 임신부예요.
- 순위마다 내야 하는 증빙이 달라요.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내요.
- 만 1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4촌 이내 친척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와 출처출처 1곳
출처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08.07.) (새 창) · 2026년 9월 23일 확인
지원 내용 전문
초기 상담 뒤 전문 상담을 최대 6개월, 주 1회 60분 받는다. 서비스 금액 월 24만원 가운데 소득 등급에 따라 16만 8천~21만 6천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낸다.
근거
-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정부24 보조금24)
- 정신건강센터·동주민센터·사례관리·방문돌봄에서 의뢰한 임신부 - 소득 상관없이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정부24 보조금24)
- 정신건강토탈케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받는 경우
- 1.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부24 보조금24)
함께 보면 좋아요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2026년 9월 23일 확인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고, 언제 확인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의 ‘근거와 출처’에 있어요.